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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심사

투자심사 제도

  •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
  •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사

근거규정

  • 「지방재정법」제36조, 제37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심사대상

(단위 : 억원)
심사대상 : 구분,자체심사,의뢰심사(도심사,중앙심사)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자체심사 의뢰심사
도심사 중앙심사
일반투자사업 전액 자체재원
(지방채 제외)
20이상 신규 투자사업
이전재원 포함 20이상~60미만
신규 투자사업
60이상~200미만 200이상
청사,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전액 자체재원
(지방채 제외)
20이상~60미만 60이상
이전재원 포함 20이상~60미만 60이상~200미만 200이상
외국자본도입 투자사업 10이상
홍보관 사업 3이상~60미만 60이상~200미만 200이상
행사성 사업 1이상~3미만 3이상~200미만 200이상

심사시기

  • 사업계획 수립 이후부터 기본설계 용역 예산편성 전까지
  • 행사성 경비는 계획 수립 이후부터 사업시행 예산편성 전까지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은 3년마다 심사실시(단, 20% 이상 증액 시 3년 이내라도 심사대상)

심사결과

  •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총 게시물 11
정렬기준
번호,제목,파일로 구성된 표
번호 제목 파일
번호11 제목2025년도 투자심사 결과
번호10 제목2024년도 투자심사 결과
번호9 제목2023년도 투자심사 결과
번호8 제목2022년도 투자심사 결과
번호7 제목2021년도 투자심사 결과
번호6 제목2020년도 투자심사 결과
번호5 제목2019년도 투자심사 결과
번호4 제목2018년도 투자심사 결과
번호3 제목2017년도 투자심사 결과
번호2 제목2016년도 투자심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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