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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요금 누수감면 안내
담당부서
맑은물관리사업소>물관리정책과
등록일
2020-11-19
조회수
4936
수정일
2026-05-15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 물관리정책과입니다.


상하수도요금 누수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이나 벽속

수도 배관의 누수만 해당됩니다.


변기, 물탱크, 보일러, 수도꼭지 등 눈에 보이는 곳의 누수는

감면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 : 031)729-4065

FAX :031)729-4069

우편 또는 방문접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동관5층 물관리정책과 요금팀 누수감면 담당자 앞.

우편번호) 1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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