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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은물관리사업소>물관리정책과
- 등록일
- 2020-11-19
- 조회수
- 4936
- 수정일
- 2026-05-15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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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 물관리정책과입니다.
상하수도요금 누수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이나 벽속
수도 배관의 누수만 해당됩니다.
변기, 물탱크, 보일러, 수도꼭지 등 눈에 보이는 곳의 누수는
감면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 : 031)729-4065
FAX :031)729-4069
우편 또는 방문접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동관5층 물관리정책과 요금팀 누수감면 담당자 앞.
우편번호) 134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