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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건국>환경정책과
- 등록일
- 2020-12-15
- 조회수
-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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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 성남정수장 위해관리계획 고지서를 게시하여 고지합니다.
[ 염소에 대한 위해관리계획 고지서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 <개정 2017.05.30.>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
이 요약서는「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
1항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화
학사고 위험성 및 화학사고 발새 시 행동 요령 등을 지역주민에게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상호(명칭) K-water 경기동남권지사 성남정수장
사업장 위치(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사송로 97
사업장 대표전화 031) 720-7783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
종류 염소
유해성
① 염소가스 흡입시 호흡곤란, 두통, 현기증, 피부의 청색화, 폐손상,
심장파손을 일으킬 수 있음
② 피부접촉시 심한자극, 물집과 동상
③ 눈접촉시 눈물, 화상
④ 섭취시 화상, 위통, 쇼크, 심장박동 불규칙
사고
위험성 염소가스 흡입 등으로 인한 중독
사고 발생시
대응정보
영향 범위 분당구 삼평동, 수정구 시흥동
방재장비
보유현황
전면형 방독면(정화통포함) 6개, 화학물질용안전장갑 6개, 화학물질
용 보호복3 또는 4형식 6개, 양압식 공기호흡기 6개, 화학물질용 안
전장화 6개, 소석회, 소석회살포기 1기, 흡착포 5박스
경보
전달방법
① 사 내 - SMS 발송 및 사내방송
② 주 민 - 비상연락망/마을방송(주민센터협조)
③ 인근사업장 - 비상연락망
행동요령
① 사고발생시 주민 요령
? 인근주민은 사고장소 근처에는 접근하지 말고 관계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행동
? 대피시 물을 적신 수건이나 마스크 등을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흡입하는 것을 막고 대피
? 가급적 고층건물 실내로 대피한 후 창문 및 출입문을 닫아 외부
공기 유입 차단
?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 샤워 및 깨끗한 옷으로 교체
?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면 의사의 진찰이 필요
② 응급조치요령
? 섭취 하였을 경우: 위장세척이나 구토를 하지 않도록 하며, 즉시
의료조치를 취할 것
? 눈 접촉 시 : 즉시 다량의 물로 눈 세척, 긴급의료 조치를 받을 것
? 피부 접촉 시 : 오염된 의복과 신을 즉시 벗기고, 영향 받은 부
위를 비누 또는 순한 세제와 다량의 물로 화학물질이 남지 않
았다는 증거가 있을 때까지 씻을 것.
? 흡입하였을 경우 : 노출지역으로부터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길 것. 즉시 의료조치를 취할 것
③ 주민 대피 경로 및 장소
대피소: 성남송현초등학교 체육관(1275명)
탄천종합운동장체육회관 (123명)
비상연락
기관 및
전화번호
① 성남소방서(031-720-0323), 분당소방서(031-8018-3410)
② 한강유역환경청(031-790-2879)
③ 성남시청(031-729-3172)
④ 수정/분당 경찰서(031-750-4253)(031-786-5354)
⑤ K-water 성남정수장(031-720-7782)
⑥ 판교연세내과의원(031-8016-8338)
⑦ 분당차병원(031-780-5000)
⑧ 분당제생병원(031-779-0779)
⑨ 분당서울대병원(031-787-3036)
210㎜×297㎜[백상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