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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단지 선정계획 공고
담당부서
도시주택국>주택과
등록일
2021-01-06
조회수
517
수정일
2021-01-06
첨부파일

경기도 공고 제2021-8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단지 선정계획 공고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도 공고 내용>

 

1. 목적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초기 주민의사 결정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정체된 리모델링 사업추진의 모범 모델 제시

 

2. 추진개요 및 지원내용

추진기간 : 202115~20222월말

추진일정 붙임파일 참조

추진내용 : 리모델링 방향, 사업성 분석 등을 위한 컨설팅(용역) 시범사업 추진

지원대상 : 공모를 통해 시범단지로 선정된 해당 시군

지원내용 : 컨설팅 용역비(도비 50% 지원)

 

3. 신청대상 및 신청주체

신청대상 : 리모델링 대상(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 공동주택 단지 중 신청접수 마감 기준 조합설립 미인가 단지(총회 개최단지 제외)

신청주체 : 입주자대표회의(소유자 10% 이상 동의)

주택법"추진위원회"의 근거가 없는 점을 감안, 신청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신청(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경우, 소유자 중 대표를 선임하여 신청)

 

4. 접수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 `21.1.5() 09:00`21.2.16() 18:00까지

접수방법 :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 업무담당 부서 ()도시재생과

제출서류 :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단지 선정 공모 신청서[서식1], 공모신청 동의서 제출 목록[서식1-1], 공모신청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서식1-2]

·군에서는 접수된 동의서에 대한 본인 여부 확인 후, 공모 신청서 일체 및 시·군 확인서[서식2]`21.2.22()까지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에 제출

 

5. 선정방법

시범단지 선정 평가기준[참고]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효율성, 주민의지 및 시·군 지원체계 등 사업 실현 가능성이 높은 2개 단지를 선정

평가위원(별도 구성)1차 평가(서면)2차 평가(현장)를 거쳐 최종 선정

최종 선정된 단지가 선정 포기 또는 취소되는 경우 차 순위 단지로 선정

 

6. 선정결과 발표

발 표 일 : 2021.3.25.() 예정(공모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통보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시·군 통보

 

7.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평가 증빙자료 및 평가에 필요한 요구자료 미 제출시 해당 항목은 최하점 또는 0점 처리됩니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시범사업 선정을 취소합니다.

동일 시·군에서 2개 단지 이상 1차 평가 통과하는 경우, 2차 평가에서 1개 단지만 선정(상위점수 단지, 동점인 경우 세대수가 많은 단지)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도시재생과(031-8008-5513)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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