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도시주택국>공동주택과
- 등록일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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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3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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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조(보조금 지원) 및 제4조(지원대상)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1년도 상반기 공동주택 단지 내 가로등(보안등) 전기료’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붙임 서식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적 용 기 간 : 2020년 11월분 ~ 2021년 5월분 ○ 신청(접수)기간 : 2021. 6. 7.(월)까지 ○ 신청 구비서류 : 붙임참고 ※ 모든 구비서류는 페이지마다 원본 대조필(관리사무소 직인 또는 관리소장 직인)날인 ○ 접 수 방 법 : 공동주택과 방문제출 또는 우편발송(팩스는 받지 않음) ※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우편접수를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접 수 처: 성남시청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
3. 아울러, 공동주택 전기료 보조금은 지급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교부받은 사업비에 대하여는 별도 계정으로 수입과 지출을 구분 정리하여야 하오니,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보조금 관리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1년 상반기 공동주택 가로등(보안등)전기료 보조금 신청 안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