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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설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담당부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
등록일
2021-05-20
조회수
828
수정일
2025-07-01
첨부파일

1. 신고서(행정처분 확인서 포함)

2. 약국 개설등록증 원본(또는 분실사유서)

3.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증

4. 양도양수계약서(확인서)

5. 수수료 5,000

신고자 본인이 아닐 경우 위임장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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