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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주택국>공동주택과
- 등록일
- 2021-07-13
- 조회수
- 430
- 수정일
- 2021-07-13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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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심사 결과]
○ 지원근거 :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 심사결정 : 성남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6. 23. 개최)
○ 지원대상 : 건축법에 따라 허가된 3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및 15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
○ 대상항목 : 옥상 공용부분 보수, 하수도의 준설·보수, 공용부분 노후 급수관 교체 등
○ 사업기간 : 2021. 6. ~ 12.
○ 지원한도 : 총사업비의 80% 이내, 최대 2천만원
○ 지원예산 : 400,000천원
○ 선정기준 : 사용승인시기, 세대수, 전용면적 등에 의한 배점 기준과 신청금액 등을 바탕으로 순위 산정
○ 선정결과 : 지원 접수된 총 151건 중 예산 범위 내 상위 89건 선정
붙임 2021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심사결과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