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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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신청하세요~!
* 청소년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퇴소자('21.1.1.이후 퇴소자에 한함)
- 퇴소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1년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문의: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 (031-729-3033)
붙임 1. 자립지원수당 포스터.
2. 청소년쉼터 홍보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