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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하반기 공동주택 단지 내 가로등(보안등) 전기료 보조금 지원 신청 안내
담당부서
도시주택국>공동주택과
등록일
2021-10-21
조회수
287
수정일
2021-10-21
첨부파일

    1.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3(보조금 지원) 및 제4(지원대상) 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1년도 하반기 공동주택 단지 내 가로등(보안등) 전기료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붙임 서식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적 용 기 간 : 20216월분 ~ 202110월분

2021년 상반기 5월분 보조금 미신청 단지는 금회 신청 가능

신청(접수): 2021. 12. 6.()까지

신청 구비서류 : 붙임참고

모든 구비서류는 페이지마다 원본 대조필(관리사무소 직인 또는 관리소장 직인)날인

접 수 방 : 공동주택과 방문제출 또는 우편발송(팩스는 받지 않음)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우편접수를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접 수 처: 성남시청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3. 아울러, 공동주택 전기료 보조금은 지급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없고 교부받은 사업비에 대하여는 별도 계정으로 수입과 지출을 구분 정리하여야 하오, 입주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보조금 관리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1년 하반기 공동주택 가로등(보안등)전기료 보조금 신청 안내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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