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도시주택국>공동주택과
- 등록일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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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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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라 '2022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귀 공동주택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이 있을 경우 첨부된 안내문을 참조하여 신청서류를 2022.1.28.(금)까지 성남시 공동주택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2022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안내문 및 제출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