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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주식회사 자연애플러스)
담당부서
환경보건국>위생정책과
등록일
2021-12-02
조회수
42
첨부파일

식품위생법7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처분(등록취소)에 앞서식품위생법81조 및행정절차법21조 규정에 따라 청문 실시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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