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환경보건국>위생정책과
- 등록일
- 2021-12-02
- 조회수
- 42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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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7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처분(등록취소)에 앞서「식품위생법」제81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청문 실시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