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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환경보건국>위생정책과
등록일
2022-02-18
조회수
136
첨부파일

?부가가치세법? 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폐업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37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처분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

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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