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2-03-17
- 조회수
- 1597
- 수정일
- 2025-01-09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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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를 포함)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하며, 직원등 외의 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는 의료법 위반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시 필요서류 (붙임파일 참고)
1.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변경신고)서/허가(변경허가) 신청서 작성
2.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3. 근무인원 중 의료인의 면허증, 신분증 사본
4. 의료법 제36조의 준수사항 관련 자가점검표
5. 의료기관 종류별 시설규격 점검표
*개설시 준수사항은 붙임파일 4,5,6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설신고 수수료 : 40,000원 *소재지 변경 수수료 : 20,000원 발생
*대진의 신고/의료인수 변경신고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www.hurb.or.kr)을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