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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건국>위생정책과
- 등록일
- 2022-08-22
- 조회수
- 49
- 수정일
- 2022-08-22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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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일 및 선적용, 계도기간 안내](2022.8.22.기준)
시행일: 2023.1.1.
대상: 현재 유통기한 표시 대상 식품
내용: 판매 가능 기한인 ‘유통기한’을 섭취 가능 기한인 ‘소비기한’으로 변경
선(先)적용: 2023.1.1. 이전에도 ‘소비기한’으로 표시 가능(2022.8.11.부터)
계도기간: 2023.1.1.부터 2023.12.31.까지 ‘유통기한’으로 표시된 기존 포장지 사용 가능
기대효과: 식품 포장지 낭비 방지 및 제도 안착
유의사항: 계도기간에 별도의 포장재연장사용 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며 ‘유통기한’으로 표기한 식품도 행정시스템 및 행정처분은 ‘소비기한’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비자는 당분간 유통기한, 소비기한이 혼재되므로 보관 방법 및 날짜 확인을 습관화하고, 보관 방법을 준수하여 섭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