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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조기경보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담당부서
환경보건국>위생정책과
등록일
2022-09-15
조회수
2279
수정일
2022-11-28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중독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접속방법 : 홈페이지(http://foodsafetykorea.go.kr/ews) 직접 접속 또는 식품안전나라

(http://foodsafetykorea.go.kr)> 위해·예방 > 식중독 정보 >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 접속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조기경보가 전파되나, 아직 시설의 급식담당자 및

식재료 공급업체 정보가 미입력 상태이거나 현행화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 정보전달에 어려

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용자 매뉴얼·등록방법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해 드리니 누락 여부 확인 후 등록

 대상 시설담당자는 관련사항을 빠짐없이 입력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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