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맑은물관리사업소>물관리정책과
- 등록일
- 2022-09-21
- 조회수
- 403
- 수정일
- 2023-07-11
- 첨부파일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규정에 따라
[성남시 2단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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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마스크 불필요
실외활동 지장없음
실외수업 지장없음
자연환기 권장
실외활동 지장없음
실외수업 지장없음
차량운행 지장없음
노천소각 지장없음
미세먼지 마스크 불필요
실외활동 지장없음
실외수업 지장없음
자연환기 권장
실외활동 지장없음
실외수업 지장없음
차량운행 지장없음
노천소각 지장없음
미세먼지 마스크 필요
실외활동 자제
실외수업 자제
기계식 환기 권장
실외활동 자제권고
단축수업 검토
차량운행 가급적 자제
노천소각 제한
미세먼지 마스크 필요
실외활동 자제
실외수업 자제
기계식 환기 필요
실외활동 제한
휴교검토
차량운행 자제
노천소각 금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규정에 따라
[성남시 2단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