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환경보건국>자원순환과
- 등록일
- 2022-10-05
- 조회수
- 646
- 수정일
- 2022-10-19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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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업종별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대상 업종
1.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2. 대규모 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 목욕장업
4. 대규모 점포
5. 체육시설
6. 도매·소매업
7. 기타 업종(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영화관 운영업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