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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담당부서
환경보건국>자원순환과
등록일
2022-10-05
조회수
646
수정일
2022-10-19
첨부파일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업종별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대상 업종

1.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2. 대규모 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 목욕장업

4. 대규모 점포

5. 체육시설

6. 도매·소매업

7. 기타 업종(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영화관 운영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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