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환경보건국>위생정책과
- 등록일
- 2022-10-27
- 조회수
- 47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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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순도토리묵(유형:묵류)
나. 유통 기한: 2022. 10. 27.
다. 회수 사유: 정부수거검사결과 세균수 부적합 (3등급)
라. 회수 방법: 의무회수(영업자 회수)
마. 회수 영업자: 만미식품
바. 영업자 주소: 제주시 구엄남길 3
사. 연락처: (064) 713-6350
마. 기 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