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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자연재난 피해(8월 집중호우)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계획 알림
담당부서
도시주택국>공동주택과
등록일
2022-12-13
조회수
637
수정일
2023-05-15
첨부파일

1.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가 일부개정되어 성남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자연재난 피해 공동주택 시설에 대한 복구 비용의 일부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2022년 자연재난(8월 집중호우) 피해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계획?알려드리오니, 2022년 자연재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단지 중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이 있을 경우, 게시되어있는 ?2022년 자연재난(8월 집중호우) 피해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기준 및 절차 안내?를 참조하여 2023116()까지 성남시 공동주택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공동주택 공동시설 외 복구비용(전유부 피해, 토사물 청소비, 가구류 구입비 등)대한 지원은 불가함을 유의하시고 지원 신청하시기 바라며, 보조금 지원 신청단지는 현장 확인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이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729-856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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