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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공동주택단지 내 가로등(보안등) 전기료 보조금 지원 신청 안내
담당부서
도시주택국>공동주택과
등록일
2024-05-15
조회수
364
수정일
2024-05-16
첨부파일

1.「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3조(보조금 지원) 및 제4조(지원대상)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4년 상반기 공동주택단지 내 가로등(보안등) 전기료' 보조금을 지원 하고자 하오니 붙임 서식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적 용 기 간: 2023년 11월 ~ 2024년 5월(7개월)

지원대상: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축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신청(접수)기간: 2024. 6. 12.(수)까지

○ 신청 구비 서류: 붙임참고(성남시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부서별공개자료 → 제목 검색)

 ※ 모든 구비서류는 페이지마다 원본 대조필(관리사무소 직인 또는 관리소장 직인) 날인

○ 접 수 방 법: 공동주택과 방문제출 또는 우편방송(팩스는 받지 않음)

○ 접 수 처: 성남시청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성남시청 동관 7층)

 

2. 아울러, 공동주택 전기료 보조금은 지급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교부받은 사업비에 대하여도 별도 계정으로 수입과 지출을 구분 정리하여야 하오니,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보조금관리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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