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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위생용품 등의 긴급회수 알림
담당부서
분당구>위생안전과
등록일
2024-05-28
조회수
115
첨부파일

부적합 위생용품 등의 긴급회



부적합 위생용품 등 긴급회수


위생용품 관리법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위생용품을 긴급 회수 명령합니다.

 

. 회수제품명 : 위생물수건

. 제조일자(소비기한) : 2024. 5. 20. ~ 5. 21.

.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 초과

. 회수영업자 : 동신위생물수건

. 영업자주소 : 전남 화순군 화순읍 화동로 13

. 연 락 처 : 061-379-3493 (화순군청 관광체육실)

. 기타 : 부적합 위생용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 위생용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 위생용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화순군청 관광체육실 위생관리팀

(061-379-3493, FAX 061-379-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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