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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알림
담당부서
환경보건국>위생정책과
등록일
2024-05-29
조회수
58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 회수 제품명: 흑도라지청

. 유통기한: 2025. 5. 20.

. 회수사유: 세균수 기준 초과

. 회수방법: 강제회수 (3등급)

. 회수영업자: 농업회사법인 관주식품()

. 영업자주소: 충북 단양군 매포읍 우덕길 18

. 연락처: 1661-0458

. 기 타: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보건사업과(043-420-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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