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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알림
담당부서
환경보건국>위생정책과
등록일
2024-05-31
조회수
41
수정일
2024-05-31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72조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 회수제품 : 다진고추지(절임식품)

. 소비기한 : 202622일까지 (생산 2024.2.2.)

. 회수사유 : 보존료 기준 규격 부적합

.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 회수영업자 : ()동보식품

. 영업자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96번길 49

. 연락처 : 043-267-1688

.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대전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042-48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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