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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문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실태조사 재안내
담당부서
교통도로국>도로과
등록일
2024-06-17
조회수
208
수정일
2024-06-20
첨부파일

< 2022년 전문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실태조사 재안내 >


1. 2022년 전문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실태조사 관련 제출자료 목록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의거 2022년 전문건설업체의 등록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오니 적극 협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미제출 또는 실태조사에 불응할 경우 같은법 제81조 및 제99조에 의거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실태조사 결과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3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이 진행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출: 등기우편(성남시청 도로과 기술심사팀), 팩스(031-729-3609) 등.


※ 문의: 성남시청 도로과 기술심사팀

  - 기술능력 분야: 031-729-3623, 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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