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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예정공고
담당부서
환경보건국>위생정책과
등록일
2026-02-12
조회수
43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서구로부터 사업자등록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예정공고가 수신되어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처분예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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