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성남시 대기정보 알림

팝업닫기

부서별공개자료실


긴급회수 사실 알림
담당부서
환경보건국>위생정책과
등록일
2026-02-23
조회수
41
첨부파일



긴급회수 사실 알림

위해 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식품위생법 제72)




긴급회수 사실 알림

위해 식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제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 회수제품 : 냉동흰다리새우살(자숙)

. 회수사유 : 독시싸이클린 규격 초과 검출

. 회수방법 : 정부 회수

. 회수영업자 : ()다이아몬드새우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262(403)

. 연락처 : 02-422-3357

. 기타 : 위해 수입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제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02-2640-1374)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