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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공개[2026년 3월]
담당부서
환경보건국>환경정책과
등록일
2026-04-02
조회수
36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성남시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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