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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납품업체 불법행위 수사에 따른 사전 홍보
담당부서
환경보건국>위생정책과
등록일
2026-04-09
조회수
80
수정일
2026-04-09
첨부파일

학교급식 납품업체 불법행위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서는 학교급식 납품업체 대상으로 점검 예정입니다.


○ 수사기간: 2026. 4. 20.(월) ~ 4. 30.(목) 

○ 수사대상: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김치류를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

○ 점검내용: 영업허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 목적 보관, 식품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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