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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요령」민원인 안내서 개정 알림
담당부서
환경보건국>위생정책과
등록일
2026-04-14
조회수
61
수정일
2026-05-19
첨부파일

자가품질검사 제도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근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알기 쉬운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요령 민원인 안내서 개정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안내서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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