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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담당부서
환경보건국>위생정책과
등록일
2026-04-14
조회수
45
첨부파일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위해식등의 긴급회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45, 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 회수제품명 : 구기자

. 식 품 유 형 : 농산물

. 포 장 일 자 : 2026. 03. 05.

. 회 수 사 유 : 티아메톡삼, 카벤다짐

. 업 소 명: 토종마을

.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남가로 1771-40

. 연 락 처: 02-966-3391

. 기 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회수명령기관 : 남양주시 위생과 (031-590-3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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