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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등 EU에서 한국산 '인스턴트 면류'제품 제조 시 사용하는 팜유 등 회수 조치 안내
담당부서
환경보건국>위생정책과
등록일
2026-04-23
조회수
43
첨부파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4799(2026. 4. 22.)호와 관련입니다.

 

2. 독일 등 EU에서는 한국산 '인스턴트 면류' 제품 제조 시 사용하는 팜유 등 식용유지의 유해물질* 부적합으로 회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Glycidol(Glycidyl fatty acid esters)와 3-MCPD(3-MCPD 및 3-MCPD 지방산에스테르)

 

3. 유럽의 회수 현황과 관련 기준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내 제조업체에서는 유탕처리하여 제조하는 과자, 면류 등 식품을 유럽으로 수출 시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바랍니다.

 

 


붙임  EU 인스턴트 면류 유해물질 부적합 회수조치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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