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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알림
담당부서
환경보건국>위생정책과
등록일
2026-04-28
조회수
28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위해식등의 긴급회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45조에 따라 아래의 식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 회수제품명 : 이부자 한우국밥(식품유형: 즉석조리식품)

. 제조일자(소비기한) : 2027. 4. 12. (2026. 4. 13.)

.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살모넬라균 검출

.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 회수

. 회수영업자(제조원) : 주식회사 국왕푸드

. 영업자주소 : 경북 청도군 청도읍 송읍길 89-6

. 연 락 처 : 010-4117-3163

.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청도군 평생보장과 (054-37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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