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도시주택국>공동주택과
- 등록일
-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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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3조(보조금 지원) 및 제4조(지원대상)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상반기 공동주택 쓰레기 자동집하시설(크린넷) 투입구 유지관리비'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붙임 서식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공동주택 쓰레기 자동집하시설(크린넷)투입구 유지관리비 보조금은 지급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교부받은 사업비에 대하여는 별도 계정으로 수입과 지출을 구분 정리하여야 하오니,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보조금 관리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6년 상반기 크린넷 유지관리비 보조금 신청 안내서 1부.
2. 보조금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