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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회수 사실 알림
담당부서
환경보건국>위생정책과
등록일
2026-05-28
조회수
61
첨부파일


 


위해 식품 등 긴급회수

위해 식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제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 회수제품 : 디노르 진공 와인 스토퍼 키퍼

                           (식품용 기구 및 용기)

. 회수사유 :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판매 함

. 회수방법 : 정부 회수

. 회수영업자 : 마티에르

. 주소 : 경기도 양주시 옥정서로 210(옥정동, 양주옥정                  LH 엘리프) 4102203

. 연락처 : 010-6565-0272

. 기타 : 위해 수입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제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02-2640-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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