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환경보건국>위생정책과
- 등록일
- 2026-06-12
- 조회수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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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서는 식품 제조가공업체의 전반적인 위생수준 향상과 식품위생관련 법령 반복 위반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및 신규 등록 제조업체,
수출 부적합 품목 생산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기술지원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소규모 식품업체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행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사)한국식품안전협회
나. 사업기간: 2026. 6. 1. ~ 2026. 11. 30.
다. 지원대상: 연 매출액 10억 미만의 업소 중 최근 3년간 1회 이상 법령 위반 및 지원 희망업체, ‘25년부터 신규 영업 등록 업체, 수출 부적합 품목 제조 업체
라. 지원내용: 지도원의 현장 기술지원, 시험검사법 실습 교육,
개선효과 검증을 위한 공정품 분석 등 무상으로 기술 지원
마. 신청방법: 홍보포스터(붙임1)의 QR코드를 활용하여 신청( 6.11.~ 신청)
바. 문의처(사업담당):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최희관 심사원(043-928-0113).
붙임 2026년 소규모 식품업체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홍보 포스터)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