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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공개(2026년 7월)
담당부서
환경보건국>환경정책과
등록일
2026-08-04
조회수
21
수정일
2026-08-06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성남시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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