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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심사

투자심사 제도

  •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
  •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사

근거규정

  • 「지방재정법」제36조, 제37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심사대상

(단위 : 억원)
심사대상 : 구분,자체심사,의뢰심사(도심사,중앙심사)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자체심사 의뢰심사
도심사 중앙심사
일반투자사업 전액 자체재원
(지방채 제외)
20이상 신규 투자사업
이전재원 포함 20이상~60미만
신규 투자사업
60이상~200미만 200이상
청사,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전액 자체재원
(지방채 제외)
20이상~60미만 60이상
이전재원 포함 20이상~60미만 60이상~200미만 200이상
외국자본도입 투자사업 10이상
홍보관 사업 3이상~60미만 60이상~200미만 200이상
행사성 사업 1이상~3미만 3이상~200미만 200이상

심사시기

  • 사업계획 수립 이후부터 기본설계 용역 예산편성 전까지
  • 행사성 경비는 계획 수립 이후부터 사업시행 예산편성 전까지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은 3년마다 심사실시(단, 20% 이상 증액 시 3년 이내라도 심사대상)

심사결과

  •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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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1 제목2015년도 투자심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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