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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안내

공장설립

  • 공장설립(등록) 업무구분
    • 산업단지내(산업단지내 지식산업센터) 공장설립(등록) 관련업무
  • 공장설립 절차
  • 공장등록 취소신청
    • 공장등록후 운영하던 공장이 폐업, 관외이전, 양도양수 등 공장을 운영할 수 없을 때에는 공장등록 취소신청을 하여야 함
      → 면허세 등 세금문제가 대두됨으로 중요한 사항임
    • 제출서류 : 대표자가 공장등록대장 지참후 시에 직접 신청 (또는 대표자 확인이 가능한 경우 우편신청도 가능)
      공장등록 자진 취소 신청서 공장등록 자진 취소 신청서 다운로드
  • 공장등록 신청시 유의사항(산업단지 제외)
    • 공장 건축면적이 500㎡ 이상일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되어 있어야 함
    • 공장 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 공장등록 가능한 건축물 용도 → 공장
    • 공장 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 공장등록 가능한 건축물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또는 공장
      • 건축법(조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기타 관련법령이 수시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에 시로 문의하시기 바람
      • 공장 건축면적 산정은 1개의 건물에 입주해있는 공장업체수(공장등록 유무)는 관계가 없으며 공간으로 사용 하고있는 바닥면적을 합산하여 계산
      • 공장등록을 하기 위하여 건물을 임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건물에 기존공장이 없는지 확인후, 기존공장이 있으면 바닥면적(임대면적)을 필히 확인하여야 함
  • 지식산업센터
    • 지식산업센터 정의 : 3층이상 6개업체 이상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
    • 지식산업센터 설립 가능지역 - 일반주거, 준주거, 일반상업, 자연녹지지역
    • 설립절차
      • 설립승인 신청

      • 설립승인

      • 건축허가 신청

      • 분양공고안 승인신청

      • 분양공고안 승인

      • 설립승인건축물 사용승인

      • 설립완료신고

      설립절차중 설립승인 신청 및 설립완료 신고시 산업단지는 관리공단으로, 기타지역은 성남시로 신청 다만, 분양공고안 승인신청은 성남시에 신청

      * 제출서류 : 설립승인신청시 : 별지제19호서식, 설립승인신청시 : 별지제2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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