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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 개발부담금 부과의 목적
    •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의 투기방지 및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함
  • 근거법령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1989. 12. 30. 개정)
  • 대상사업
    •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 포함)
    • 산업단지 개발사업
    • 관광단지 조성사업(온천개발사업 포함)
    •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 체육시설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경정장 설치사업 포함)
    •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 기타 유사사업(토지 형질변경 사업 등)
  • 대상면적
    • 도시지역: 990㎡이상
    • 비도시지역: 1,650㎡이상
  • 연접사업
    •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봄
  • 납부의무자
    • 사업시행자
    • 개발사업을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 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 부과기준
    •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x 25%(개별입지 사업) 또는 20%(계획입지 사업)
    • 개발이익 =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
    • 종료시점지가: 준공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종료 시점까지의 정상 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
      개시시점지가를 매입(취득)가격으로 한 경우 : 감정평가하여 평균한 가액
    • 개시시점지가: 개발사업의 인‧허가(신고, 면허)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개시 시점까지의 정상 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
      개발사업의 인‧허가(신고, 면허)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매입취득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하는 경우 : 부담금 부과 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 거래가격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 정상지가상승분: 평균지가변동률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이자율(적용기간: 2026.7.1.부터 2027.6.30.까지)을 고려하여 산정
    • 개발비용: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기부채납액, 부담금 납부액, 토지의 개량비, 제세공과금, 보상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액
    • 개발사업 면적이 2,700㎡이하인 경우, 개발비용 항목 중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 계산 가능
      • 개발비용 = 개발사업면적(㎡) x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 기부채납액+ 부담금 납부액 + 토지의 개량비 + 제세공과금 + 보상비
      •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단가 (산지: 67,910원/㎡, 산지 외: 50,390원/㎡)
  • 조기 성실납부자에 대한 일부 환급
    • 적용 이자율 : 연2.87%(적용기간: 2026.7.1.부터 2027.6.30.까지)
    • 개발부담금은 고지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다만, 납기 만료 이전에 성실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환급함
    • 부담금 환급액 = 개발부담금 납부 금액 × 요율(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이자율) × (조기 납부 일수/365일)
    • 산정된 환급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환급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환급하지 않음
  • 기타사항
    • 개발부담금을 면탈, 감경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을 체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발부담금의 3배 이하의 벌금
    • 개발비용산출명세서(개발비용신고서)를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방법
    •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 설계서 등 개발비용 산출 증명서류 제출
    •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는 경우 → 개발사업 면적이 2,700㎡ 이하 구간에서만 적용(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
  • 관련 근거
    • 개발부담금 산정 등에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
  •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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