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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공시송달공고
담당부서
교통도로국>대중교통과
등록일
2018-02-28
조회수
361

포천시 제 2018 ? 341

 

공시송달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7(임시운행의 허가) 같은법 제10조제5(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경우) 규정을 위반한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공시 송달

2. 공고기간 : 2018. 02. 27. ~ 2018. 03. 13. (15일간)

3. 공고대상

성 명

자 동 차

등록번호

소 유 자 주 소

처분 및 처분내역

관련법

*

46737*

경기도 포천시 호병골길 41-5 ******

임시운행 지연 과태료 부과

자동차관리법

27

*

79726*

경기도 포천시 왕방로 ***

번호판 식별 곤란

자동차관리법

10조제5

*

47497*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화동로1890번길 ******

번호판 식별 곤란

자동차관리법

10조제5

4. 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 제27 같은법 제10조제5규정을 위반하여 부과한 과태료를 공고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재산압류 등의 조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기타문의사항은 포천시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031-538-34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동차 상속이전 등록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18. 2. 27.

 

포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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