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동차는 해당 자동차의 차대번호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동안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함(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2조 제1항)
구비서류
- 임시운행허가신청서
- 임시운행기간 동안 가입한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허가대상차량이
- 국내제작차인 경우 : 자동차제작증
- 수입차인 경우 : 수입신고필증 원본, 자동차 제작증
- 부활등록할 말소차량인 경우 :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 수출말소 차량인 경우 : 수출용 말소사실증명서
- 자동차 시험ㆍ 연구목적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서(시험연구의 적격여부 판단하기 위함)
- 제작자등록증
- 시험차 운행계획서: 세부운행계획서 첨부
- 소유자 및 자동차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제작증, 수입신고필증)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 차주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 수입증지 1,800원 (허가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알루미늄 임시번호판은 수수료 9,000원 별도)
임시운행 목적에 따른 허가기간
| 임시운행 허가목적 | 허가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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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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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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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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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 |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관청 및 반납기한
| 임시운행 허가목적 | 반납기한 및 반납관청 | |
|---|---|---|
| 신규등록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 | 신규등록시 | 허가기간내에 신규등록 관청에 반납 |
|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없을때 | 허가기간내에 시·군·구 등록 관청에 반납 (단, 과태료 발생시 허가관청에 반납) |
|
| 기타 |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5일이내 시·군·구 등록관청에 반납 (단, 과태료 발생시 허가관청에 반납) |
|
- 임시운행번호판의 반납
출고 후 부득이하게 기간 내에 신규등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임시운행기간내에 임시운행허가증과 번호판을 시·군·구 등록 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단,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임시운행을 허가한 등록관청에 과태료를 납부하고 반납하여야 합니다.(과태료 최고100만원)
과태료 처분기준
| 임시운행 허가목적 | 반납기한 및 반납관청 |
|---|---|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증 반납지연 | 10일이내 3만원, 11일부터 하루에 1만원씩 추가 (최고 100만원) |
|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때 | 운행한 때 10일이내 5만원, 11일부터 하루에 1만원씩 추가 (최고 100만원) |
| 임시운행허가 목적을 위반한 때 | 50만원 |
| 임시운행허가증 또는 임시운행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때 | 10만원 |
-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가 감경되나 체납 시에는 최고 75%의 가산금이 징수되며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이 제한됩니다.
벌 칙
- 등록을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항)
- 임시운행기간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시 위의 처분과 별도로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취소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제30조
문의
- 031-729-3744~3745,37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