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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보호자라 함은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비속의 배우자에 한하되,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 자매를 포함 합니다. 장애인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등),비속(자녀, 손 자녀 등)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가 보호자에 해당됩니다.

장애인복지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가 소유.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중 1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독명의로 등록은 가능하나 세금감면 및 공채매입면제 혜택은 받을 수 없으며 세대분리 시 양도처리 하여야 합니다.

적법한 절차없이 차량을 폐기 하였으나 소유건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후 본인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사실상 자동차가 멸실된 경우,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서를 발급처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멸실사실인정서 신청방법은 자동차 멸실사실인정서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말소담당에게 제출하면 심의를 하여 멸실사실이 타당하다고 판단될때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를 발급해드립니다.  


신청대상은 차령경과로 현재 국내에서 거의 운행되고 있지 아니한 차종으로 차령이 12년이상의 승용자동차,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및소형),13년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차령16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에 해당되며,최근운행사실이 없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된 경우나 자동차 사고로 자동차의 파손등으로 임의폐차 추정이 되는 경우, 2002년 이전에 미소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개인적으로 말소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신청대상이 됩니다.

자동차의 각종 등록은 개개의 차량마다 각기 개별의 사안으로 간주하여야하므로 양도받아 이전 등록할 경우 공통되는 서류는 이전 서류별로 각각 준비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의 등록은 특정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비롯한 각종 권리, 의무는 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동차의 등록은 원칙적으로 민법상 또는 권리의무 주체인 개인이나 법인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정한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대표의 선출방법, 총회의 운영, 재산의관리 기타사단으로서 주요한 사항이 정관등에 의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조건을 갖춘 단체는 그 단체의 명의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자동차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 규정에 의하여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상속에 관한 사항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997호에 따르면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동차의 각종등록(이전,말소,변경 등)시에는 해당 첨부서류를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자동차관리법」제48조제1항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륜자동차는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 하도록「자동차관리법」제4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에 따른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수수료는 무료이며, 번호판 발급비용, 취득세 및 의무보험가입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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