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0-09-04
- 조회수
- 305
- 첨부파일
-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0.08.05.~2020.08.19.까지 공시송달 하였으나 청문 일자인 2020.08.19.(수) 18:00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한 결과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공고기간 : 2020.09.01.(화) ~ 2020.09.15.(화) |
- 공고사항 : 행정처분 결과 통지(2020년 8월 25일자로 의료기기 판매업 영업소 폐쇄) |
- 대상업소 및 안내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
- 문의 : 김해시 서부건강지원센터 보건관리팀(☎055-330-48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