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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
등록일
2020-09-04
조회수
305
첨부파일

행정절차법14(송달) 4항의 규정에 따라 2020.08.05.~2020.08.19.까지 공시송달 하였으나 청문 일자인 2020.08.19.() 18:00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한 결과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0.09.01.() ~ 2020.09.15.()

- 공고사항 : 행정처분 결과 통지(2020825일자로 의료기기 판매업 영업소 폐쇄)

- 대상업소 및 안내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 문의 : 김해시 서부건강지원센터 보건관리팀(055-330-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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