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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0-09-04
- 조회수
- 144
- 수정일
- 2020-09-0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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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 제23호(신고한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의 규정을 위반한 관내 업소에 대해 동법 제39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실시 전 청문실시 통지하였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폐문 부재)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