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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위반업소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
등록일
2020-09-04
조회수
144
수정일
2020-09-04
첨부파일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 제23(신고한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의 규정을 위반한 관내 업소에 대동법 제39(청문) 행정절차법21(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실시 전 청문실시 통지하였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폐문 부재)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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