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도시주택국>공동주택과
- 등록일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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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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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조(보조금 지원) 및 제4조(지원대상)제13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0년도 하반기 공동주택 쓰레기 자동집하시설(크린넷) 투입구 유지관리비’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붙임서식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적 용 기 간 : 2020년 6월 ~ 2020년 12월(7개월분)
○ 신청(접수)기간 : 2020. 12. 10(목)까지
○ 접 수 처 : 공동주택과
○ 접 수 방 법 : 방문제출 또는 우편발송(팩스는 받지 않음)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하여 우편접수를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아울러, 공동주택 쓰레기자동집하시설(크린넷) 투입구 유지관리비 보조금은 지급 목적 이외 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교부받은 사업비에 대하여는 별도 계정으로 수입과 지출을 구분 정리하여야 하오니,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보조금 관리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0년도 하반기 크린넷 유지관리비 보조금 지원 신청안내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