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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하반기 공동주택 단지 내 가로등(보안등) 전기료 보조금 지원 신청 안내
담당부서
도시주택국>공동주택과
등록일
2020-10-30
조회수
235
수정일
2020-11-03
첨부파일

1.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3(보조금 지원) 및 제4(지원대상) 1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0년도 하반기 공동주택 단지 내 가로등(보안등) 전기료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붙임 서식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적 용 기 간 : 20206월분 ~ 202010월분

2020년 상반기 5월분 보조금 미신청 단지는 금회 신청 가능

신청(접수): 2020. 12. 8.()까지

신청 구비서류 : 붙임참고

모든 구비서류는 페이지마다 원본 대조필(관리사무소 직인 또는 관리소장 직인)날인

접 수 방 : 공동주택과 방문제출 또는 우편발송(팩스는 받지 않음)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하여 우편접수를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아울러, 공동주택 전기료 보조금은 지급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없고 교부받은 사업비에 대하여는 별도 계정으로 수입과 지출을 구분 정리하여야 하오, 입주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보조금 관리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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