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도시주택국>공동주택과
- 등록일
- 2020-10-30
- 조회수
- 235
- 수정일
- 2020-11-03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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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조(보조금 지원) 및 제4조(지원대상) 제1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0년도 하반기 공동주택 단지 내 가로등(보안등) 전기료’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붙임 서식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적 용 기 간 : 2020년 6월분 ~ 2020년 10월분 ※ 2020년 상반기 5월분 보조금 미신청 단지는 금회 신청 가능 ○ 신청(접수)기간 : 2020. 12. 8.(화)까지 ○ 신청 구비서류 : 붙임참고 ※ 모든 구비서류는 페이지마다 원본 대조필(관리사무소 직인 또는 관리소장 직인)날인 ○ 접 수 방 법 : 공동주택과 방문제출 또는 우편발송(팩스는 받지 않음)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하여 우편접수를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3. 아울러, 공동주택 전기료 보조금은 지급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교부받은 사업비에 대하여는 별도 계정으로 수입과 지출을 구분 정리하여야 하오니,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보조금 관리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