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0-11-02
- 조회수
- 219
○ 기존 :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제66조 유원지 건폐율(20%) 참고
○ 수정 :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제66조 제2항제5호 유원지 건폐율(3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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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활동 지장없음
실외수업 지장없음
자연환기 권장
실외활동 지장없음
실외수업 지장없음
차량운행 지장없음
노천소각 지장없음
미세먼지 마스크 불필요
실외활동 지장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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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기 권장
실외활동 지장없음
실외수업 지장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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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천소각 지장없음
미세먼지 마스크 필요
실외활동 자제
실외수업 자제
기계식 환기 권장
실외활동 자제권고
단축수업 검토
차량운행 가급적 자제
노천소각 제한
미세먼지 마스크 필요
실외활동 자제
실외수업 자제
기계식 환기 필요
실외활동 제한
휴교검토
차량운행 자제
노천소각 금지
○ 기존 :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제66조 유원지 건폐율(20%) 참고
○ 수정 :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제66조 제2항제5호 유원지 건폐율(30%)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