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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유원지 숲속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설계공모 질의회신 수정
등록일
2020-11-02
조회수
219

기존 : 남시 도시계획조례 제66조 유원지 건폐율(20%) 참고

수정 : 남시 도시계획조례 제66조 제2항제5호 유원지 건폐율(3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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