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도시주택국>공동주택과
- 등록일
- 2021-06-24
- 조회수
- 801
- 수정일
- 2021-06-2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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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성남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성남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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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마스크 불필요
실외활동 지장없음
실외수업 지장없음
자연환기 권장
실외활동 지장없음
실외수업 지장없음
차량운행 지장없음
노천소각 지장없음
미세먼지 마스크 불필요
실외활동 지장없음
실외수업 지장없음
자연환기 권장
실외활동 지장없음
실외수업 지장없음
차량운행 지장없음
노천소각 지장없음
미세먼지 마스크 필요
실외활동 자제
실외수업 자제
기계식 환기 권장
실외활동 자제권고
단축수업 검토
차량운행 가급적 자제
노천소각 제한
미세먼지 마스크 필요
실외활동 자제
실외수업 자제
기계식 환기 필요
실외활동 제한
휴교검토
차량운행 자제
노천소각 금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성남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성남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