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도시주택국>공동주택과
- 등록일
- 2021-06-28
- 조회수
- 160
- 수정일
- 2021-07-26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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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공동주택과-7681(2021. 6. 23.)호 관련입니다.
2. 우리 시 관내 공동주택 단지의 자율적인 관리와 공동체의식 확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2021년 성남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고자 평가계획을 알려드리니
관리주체에서는 아래의 평가내용 및 일정을 참고하시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단지는 2022년도 보조금 지원심사 시 인센티브(가점)가
부여되며 세대규모 그룹별 1개 단지(총 3단지)를 경기도 모범관리단지로 추천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서는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 2020년 성남시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 보조금 교부 단지는 참석을 권장함]
가. 평가대상 : 사용승인 후 3년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제외대상 : 기 모범관리단지 선정단지, 임대주택, 소송중인 단지,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단지, 사용승인 후 3년 미만 단지 등
나. 신청기간 : 2021. 8. 2.(월)까지 (마감일 17:00까지 방문접수에 한함)
다. 평가대상기간 : 2020. 7. 1. ~ 2021. 6. 30. (1년)
라. 평가방법 : 서류 평가(1차) 및 민간전문가 현지 확인평가(2차) 실시
마. 모범관리단지 선정 및 시상 (단, 경기도 ? 국토교통부 포상 시, 우리시 동판 미 수여)
1) 최우수 1개 단지 : 상패 및 동판 수여, 관리사무소장 상패 수여
2) 우 수 2개 단지 : 상패 수여
※ 별첨 붙임 문서 다운 방법
1) [성남시홈페이지(http://www.seongnam.go.kr)?정보공개 ? 부서별 공개자료실)]
2) [성남시 공동주택 정보누리(성남시 홈페이지 상단 “공동주택” 클릭) ? 정보마당 ? 공지사항]
붙임 1. 2021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신청서
2. 선정 절차도
3. 평가기준 및 배점표
4. 작성시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