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1-07-14
- 조회수
- 111
공익직불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본직불 신청자 및 수령자의 정보를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 근거: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37조제1항
□ 정보공개
○ 대상정보: 신청자에 대한 성명, 농지, 직불금에 관한 정보
- 신청정보: 농업인의 성명, 농지의 지번, 등록면적
○ 공개방법: 각 구청 경제교통과에 방문하여 열람부 열람
○ 공개기간: 2021. 7. 15. ~ 2021. 7. 30.(15일간)
○ 문의처
- 수정구 경제교통과: 031-729-5263
- 중원구 경제교통과: 031-729-6262
- 분당구 경제교통과: 031-729-7263



